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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3개 시(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및 8개 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충청북도 농업인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목차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1.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4월 30일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식)
② 경영체등록 확인서 (공익수당 승계 시)
③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④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필요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격
1. 지급대상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가
★ 2023년 신청자격
☞ 2019. 12. 31. 까지 충청북도에 주소로 전입해 있고, 2019.12.31. 까지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2. 지급 제외 대상
- 신청한 연도의 이전 최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가
- 신청 전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 신청 전 2년 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 신청 전 2년내 농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은 농어업
※ 신청 전 3년 내 2023년 기준 : 2020. 1. 1. ~ 2022. 12. 31.
신청 전 2년 내 2023년 기준 : 2021. 1. 1. ~ 2022. 12. 31.
3. 중복 신청 불가
- 농가주와 세대원이 동시 신청 : 농업경영체 경영주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되어 있는 경우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방법
1. 지급금액 : 연 60만 원
2. 지급시기 : 연 1회 (7월 중 지급)
3.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4. 화폐수령 : 시군별 취급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지급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시군별 안내
청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 충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 제천시 농업인 공익수당 |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 옥천군 농업인 공익수당 | 영동군 농업인 공익수당 |
증평군 농업인 공익수당 | 진천군 농업인 공익수당 * '수당' 검색 |
괴산군 농업인 공익수당 |
음성군 농업인 공익수당 | 단양군 농업인 공익수당 |
자세한 사항은 각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된 경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업인 수당 담당자와 유선 상담하도록 하며,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여 농업인 공익 수당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모든 농업인 관련 혜택은 농업경영체가 필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가 없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농업인 수당, 농업직불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혜택을 꼭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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